토지조사사업 당시 별필(別筆)로 하였던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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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별필(別筆)로 하였던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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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별필(別筆)로 하였던 경우가 아닌 것은?

분쟁지로서 명확한 경계나 권리 한계가 불분명한 것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의하여 자연으로 구획된 것

전당권 설정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증명마다 별필로 취급한 것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개인 소유의 공공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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