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저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납부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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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저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납부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사용료를 면제한다.
규정된 사용료의 절반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사용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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