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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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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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광장, 놀이공원, 문화시설 등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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