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적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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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적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등기전산정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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