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용도 지역별 최소면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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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건축법 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용도 지역별 최소면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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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용도 지역별 최소면적으로 옳은 것은?

주거지역- 60m2이상

공업지역-200m2이상

상업지역-250m2이상

녹지지역-150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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