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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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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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3킬로미터 이상 6킬로미터 이하로 하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 지적도근점 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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