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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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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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 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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