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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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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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사용료를 면제한다.

규정된 사용료의 절반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사용룔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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