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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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ㆍ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 본점, 회국회사의 경우 국내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의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가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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