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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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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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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