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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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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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소관청의 직원이 현지를 확인하여 확인증명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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