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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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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