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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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기준이 맞는 것은? (단, 지적측량업자의 경우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지적측량업자:1억원 이상
지적측량업자:5억원 이상
한국국토정보공사:10억원 이상
한국국토정보공사:3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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