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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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장애물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
기본측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척변경 측량 시 경계표지를 설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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