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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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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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토지점유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학교용지, 도로,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의 경우 그 해당사업의 시행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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