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이의신청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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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이의신청 기준으로 틀린 것은?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돈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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