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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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 사업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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