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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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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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000m2내의 100m2의 답

10000m2내의 250m2의 전

4000m2내의 350m2의 과수원

5000m2인 과수원 내의 50m2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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