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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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림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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