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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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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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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