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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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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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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