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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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소관청의 직원이 현지를 확인하여 확인증명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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