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하여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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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하여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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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하여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며 ㄴ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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