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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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업자가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지적소관청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지적소관청이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정부심사를 청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지적소관청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토지소유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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