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사규정에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며, 내무부를 비롯하여 각 시ㆍ도와 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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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사규정에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지적측량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며, 내무부를 비롯하여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지적직 공무원은 물론 철도청, 문화재관리국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었던 지적측량사는?
대행측량사
상치측량사
감정측량사
지정측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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