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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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공공사업에 따라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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