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은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 때 시정권자는 누구인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은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 때…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은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 때 시정권자는 누구인가?

조선총독부

측량국장

지적국장

임시토지조사국장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