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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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3층미만의 건축물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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