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에 관한 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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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산업기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에 관한 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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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에 관한 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할 것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할 것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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