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다음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다음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1925888912_i08UqaCn_8c703f4ac0e943e8e841cd6027728043da57e136.gif

30m2

50m2

85m2

100m2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