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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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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