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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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법에 따른 시설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임)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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