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 높이를 최소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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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 높이를 최소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기계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종교시설
장례식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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