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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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산업기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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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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