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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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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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로 옳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2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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