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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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30m2
50m2
85m2
1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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