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함)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중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함)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중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함)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200m2 이상

400m2 이상

800m2 이상

1600m2 이상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