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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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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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기준은?

5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15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16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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