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함)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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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산업기사

중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함)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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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함)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200m2 이상

400m2 이상

800m2 이상

16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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