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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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의 경우)
기숙사
업무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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