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건축공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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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건축공사 기준은?
연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건축공사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공사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건축공사
연면적의 합계가 20000m2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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