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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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산업기사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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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집회설의 바닥며적의 합계가 100m2 인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m2인 건축물

창고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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