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상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로 정의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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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상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로 정의 되는 것은?
배수설비
하수관거
개인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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