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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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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