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최소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최소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