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는 급수∙ 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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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는 급수∙ 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연면적 10,000m2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연립주택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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