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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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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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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