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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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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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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