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 바닥면적이 300m2이상일 때의 법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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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 바닥면적이 300m2이상일 때의 법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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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 바닥면적이 300m2이상일 때의 법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람석으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6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관람석 바닥면적 100m2마다 0.6m의 비유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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