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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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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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연간 12,000 티· 오· 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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